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A.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초과는 금지된다는 것에 대하여, 1.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공받으면 안되는지요?2. 교수님이 학교직원들의 식사를 대접해주시는 것도 안되는지?(3만원 초과/ 이하 인경우 각각)B. 국립대학교 부속연구소의 근로계약직원(연구소장과의 근로계약을 체결)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C. 직원으로서 학생들이 가져오는 비타500정도의 선물은 금액 상관없이 금지되나요?
A.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초과는 금지된다는 것에 대하여, 1.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공받으면 안되는지요?2. 교수님이 학교직원들의 식사를 대접해주시는 것도 안되는지?(3만원 초과/ 이하 인경우 각각)B. 국립대학교 부속연구소의 근로계약직원(연구소장과의 근로계약을 체결)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C. 직원으로서 학생들이 가져오는 비타500정도의 선물은 금액 상관없이 금지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ㅇ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1회에 100만원 이하 금품등의 수수가 가능합니다.ㅇ 교수님과 식사를 대접받는 학교직원들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1회에 100만원 한도 내에서 금품등의 수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직원들에게 음식물을 대접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ㆍ의례 등의 목적으로 3만원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교수님이 나머지 직원들에 대하여 상급자라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3만원 범위를 초과하는 음식물의 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법 제8조제3항제1호)ㅇ 부속연구소가 국립대학교(법인) 소속인 경우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별개의 법인으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