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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문의

안녕하십니까저의 업무(공공기관)는 오페라, 합창을 주 사업으로 하는 산하예술단체 관리감독 입니다.산하 예술단체에 운영비, 공연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고,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승인 등 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제가 궁굼한 사항은 예술단체의 특성상 정기공연, 기획공연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자인 저는공연을 위한 투입된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를 위한 관리 감독 차원에서 공연을 봐야 하는 상황이있는데, 이 경우에도 직무관련자의 금품수수 금지 사유에 포함되는지가 궁굼합니다.* 장르 특성상 오페라의 공연티켓은 5만원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음.아울러, 동 예술단체의 이사회 이사에 저희 부서장도 포함되어 있는데, 종종 이사회 후단체의 공연을 공연을 관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동 경우와 같이 단체의 관리감독부서 부서장과 동 단체의 이사를 겸하는 이중 지위의 경우 동 단체의 예술공연을 관람(공연료 5만원 이상)하는 경우도,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보조금의 올바른 사용 여부의 관리ㆍ감독 차원의 공연관람이 필요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관람 목적이 아닌 관리ㆍ감독 업무 수행을 하는 공직자등에게 불가피하게 제공되는 편의라면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술단체가 공직유고나단체인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되나,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예외사유(법 제8조제3항 각호)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