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
안녕하십니까저의 업무(공공기관)는 오페라, 합창을 주 사업으로 하는 산하예술단체 관리감독 입니다.산하 예술단체에 운영비, 공연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고,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승인 등 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제가 궁굼한 사항은 예술단체의 특성상 정기공연, 기획공연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자인 저는공연을 위한 투입된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를 위한 관리 감독 차원에서 공연을 봐야 하는 상황이있는데, 이 경우에도 직무관련자의 금품수수 금지 사유에 포함되는지가 궁굼합니다.* 장르 특성상 오페라의 공연티켓은 5만원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음.아울러, 동 예술단체의 이사회 이사에 저희 부서장도 포함되어 있는데, 종종 이사회 후단체의 공연을 공연을 관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동 경우와 같이 단체의 관리감독부서 부서장과 동 단체의 이사를 겸하는 이중 지위의 경우 동 단체의 예술공연을 관람(공연료 5만원 이상)하는 경우도, 청탁금지법 위반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