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업체 선정위원회 구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사회복지시설 위탁 선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구성을 할때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관장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있습니다.관장은 실제로 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실무자로서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장은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청탁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됩니다.관장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 지요
안녕하세요!사회복지시설 위탁 선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구성을 할때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관장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있습니다.관장은 실제로 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실무자로서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장은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청탁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됩니다.관장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 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관장이 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탁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관장을 해당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