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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에 기부가 허용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단체에 기부하는 것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나 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할 경우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8조 3항 8호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우리 회사는 몇 군데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는데,그 단체가 공직유관단체이거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곳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메일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법인세법」상 규정은 각종 기부금의 기부자에 대하여 당해연도 법인세 산출 및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손금불산입 절차와 범위 등을 규정한 것인바, 법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공공기관의 금품등 수수에 관한 직접적 근거 법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며, 공공기관인 법정기부금 단체에 대한 기부·후원 등이 별도로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