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원강의가 외부강의 신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본인은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고 자격증은 기술사 자격증이 있습니다.혹시 기술사학원에서 주말(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강의 요청이 오면 이것도 회사에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어떤분은 그것도 외부강의니까 신고해야 한다고 말하고, 어떤분은 담당하는 업무하고 상관없이 순수한 기술강의이고 평일도 아니고 다들 쉬는 주말에 안쉬고 하는건데 왜 신고대상이냐?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그래서 신고대상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고자 질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은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질의사항의 경우 요청받은 강의등이 공직자등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인지 여부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