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의가 외부강의 신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본인은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고 자격증은 기술사 자격증이 있습니다.혹시 기술사학원에서 주말(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강의 요청이 오면 이것도 회사에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어떤분은 그것도 외부강의니까 신고해야 한다고 말하고, 어떤분은 담당하는 업무하고 상관없이 순수한 기술강의이고 평일도 아니고 다들 쉬는 주말에 안쉬고 하는건데 왜 신고대상이냐?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그래서 신고대상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고자 질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