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료 지급 주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강의료 상한액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이 있습니다. 강의료 1회 판단과 관련하여, 지급주체가 다르면 별도 강의로 본다고 하였는데,A사와 B사가 공직자를 공동으로 초빙하여 강의를 의뢰하는 경우A사와 B사는 각각 강의료 상한액까지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합쳐서 강의료 상한액까지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래 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메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