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렴옴부즈만위원회 운영관련 문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당 회사에서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청탁금지법에 관련하여 문의코자 합니다.회사에서 발생 혹은 발생이 예상되는 고충민원을 제 3자의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검토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모색하고, 부패예방을 위하여 필요시 회사의 관련제도, 관행, 업무처리 등의 개선사항을 발굴 및 권고할 수 있도록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년 4회(분기별) 운영하고 있습니다.옴부즈만 위원으로 사립대학 교수, 공공기관 임원, 대표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기준을 정하여 위원분들에게 1회 10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문의사항1. 각 청렴옴부즈만위들에게 지급하는 자문료가 "외부 강의 등"에 해당되는지?2. 지금금액에 대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2항에 해당되는지?답변 부탁드리겠읍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구체적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으로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안의 청렴옴부즈만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하며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고, 소속 공직자등이 아닌 경우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 해당 여부(법 제8조 제3항 제3호)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때,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