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현재 일반 기업의 CEO임과 동시에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원연합회에 소속된 한 문화원의 원장을 겸임하고 계십니다.1. 이 경우에 이 분에게도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2. 문화원 업무와 관계 없는 일반 기업의 업무의 경우에도 해당이 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현재 일반 기업의 CEO임과 동시에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원연합회에 소속된 한 문화원의 원장을 겸임하고 계십니다.1. 이 경우에 이 분에게도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2. 문화원 업무와 관계 없는 일반 기업의 업무의 경우에도 해당이 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문화원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