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판단 (사립대 교원의 연주 등)
(2) 법 제10조가 적용되는 외부강의등의 판단기준신고대상의 외부강의등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이상 법률에 열거된 강의강연기고 외에 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자문 등 명목을 불문함 -- 사립대학 교원 (예체능계열)의 외부연주 혹은 작곡발표회의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법대상인지 궁금합니다.아울러 아래 (3) 연주시 용역형식으로 계약서를 쓰고 하는 연주의 경우에는 법대상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3) 회의 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 등용역자문의 대가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고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특히,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필요 - 용역자문 계약은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 필요-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