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기고료에 대한 문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영란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협회는 연 4회 잡지 형태의 'ICT 관련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고 있으며, 이 간행물은 관련 산업분야의 종사자들에게 책자 배포 및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행에 관한 법률'에 등록되지 않은 간행물입니다.) 간행물의 내용 구성은 저희와 동일한 ICT산업군의 언론인 등에게 기고를 받아 간행물을 제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정의 기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고료는 '시행령 별표2'에 절반 이하 수준) Q1. 본 간행물의 기고료를 '시행령 별표2' 기준에 따라 언론인 등에게 제공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요? Q2. (Q1.이 불가하다면) `16.7월부터 제작을 시작하여 `16. 10월초에 완료되는 책자의 미지급된 원고료가 있습니다.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요?(대상은 Q1. 과 동일) 답변 부탁 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