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양벌규정관련 문의사항

청탁금지법에서는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양벌규정에 따라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등의 사업주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를 부과하나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여기서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아니한 경우로 판단이 될려면 회사에서는 어떠한 예방활동을 해야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ㅇ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판단은 당행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ㆍ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이루어집니다.ㅇ 만약, 효과적인 부패방지컴플라이언스를 운용하는 경우 상당한 주의ㆍ감독 의무 이행 여부 판단에 있어 하나의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