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질의
1. 노동부 인가 비영리 재단법인이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점은행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직업전문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법 적용 대상 여부2. 본교 이사장이 직원들이 본교 소속 교직원들에게 개인격려, 명절선물 등을 목적으로 선물 및 상품권 등을 제공할시 법 저촉 여부3. 본교 교직원 상호간 친목 및 격려 등을 목적으로 선물, 상품권 등을 제공할시 법 저촉 여부4. 본교 이사장(70대 중반)이 초등학교, 중학교 등의 동창 및 친목모임시 번갈아가며 식대 등을 1명이 일괄 지불하게 되는데, 그 경우의 법 저촉 여부와 동창 및 친목 모임에 퇴직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의 법 적용 여부5. 박물관, 사회복지관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보조를 받고 있는 각종 기관(공무원은 아님)에 본교 대표자 명의의 축하 화환 발송(개관식 등)시 법 저촉 여부와 각종 기관장 및 해당 기관 직원에 대한 식사 제공시 법 저촉 여부6. 공직자 중 퇴직 이후 세무사, 변호사, 노무사 개업시 화환 발송 및 식사 제공시 법 저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