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도모 곗돈 관련 입니다.
시설공사계약 담당 공무원입니다.예를들어,개인적으로 상조회 등 계모임을 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사정이 어려워 대신 월 10만원씩 대납해주고1년뒤 일시금으로 120만원을 받기로 구두계약을 한 상태입니다.이런경우 추후 김영란법과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직무관련성이 없어도 금액적으로 1회 100만원 초과이므로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혹여나 그 친구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친구라면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알려주세요.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