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친목도모 곗돈 관련 입니다.

시설공사계약 담당 공무원입니다.예를들어,개인적으로 상조회 등 계모임을 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사정이 어려워 대신 월 10만원씩 대납해주고1년뒤 일시금으로 120만원을 받기로 구두계약을 한 상태입니다.이런경우 추후 김영란법과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직무관련성이 없어도 금액적으로 1회 100만원 초과이므로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혹여나 그 친구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친구라면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알려주세요.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사례의 경우 공직자등이 아닌 친구에게 빌려준 120만원을 추후에 채권자의 지위에서 돌려받으시는 것이므로, 1회에 100만원을 넘는 경우라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법의 제재대상이 아닙니다.또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의 제재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