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기고의 경우) 사례금 관련 질문
격무로 고생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 외부강의 등의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이 규정되어 있어 관련 질문 드립니다.예를 들어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시간당 상한액이 20만원이며,강의시간이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총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그 100분의 150인 총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때 기고의 경우는 상한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시행령 별표상으로는 위 상한액이 강의의 경우 1시간당 금액, 기고의 경우 1건당 금액이라고만 나와 있는데,예를 들어 5급 이하 공무원의 기고의 경우는 사례금의 상한액이 20만원인지, 또는 30만원까지인지가 궁금합니다.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