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민 체육대회 개최 시 타기관 협찬 사항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바쁘신줄 알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시(군)민 체육대회 개최시- 주최, 주관 : 시(군) 체육회 (회장 : 지자체장)- 문의사항 : 관내 타기관(금융기관, 공기업, 사기업, 향우회)에 물품을 협찬받는 것은 가능한가? 물품이라 함은 체육대회 개최 시 필요한 물, 수건, 홍보물 등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바쁘신줄 알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시(군)민 체육대회 개최시- 주최, 주관 : 시(군) 체육회 (회장 : 지자체장)- 문의사항 : 관내 타기관(금융기관, 공기업, 사기업, 향우회)에 물품을 협찬받는 것은 가능한가? 물품이라 함은 체육대회 개최 시 필요한 물, 수건, 홍보물 등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홈페이지에서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 등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나, 공공기관 또는 공직자등에 대한 후원· 협찬 등의 경우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법 제8조 제3항 제8호),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후원·협찬 등이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는지 여부(법 제8조 제3항 제3호)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