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성의 범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외부강의등 신고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직무관련성의 여부를 판단해야하는데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직무관련성의 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1. 예를 들어 제가 어느 사립대학의 교수 A인데, 외부의 다른 연구소나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있다면 이는 무조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까?2. 국가 정부출연 연구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요청으로 참여하는 회의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건가요?3. 지자체 소관 B기관의 요청으로 하는 외부강의는 신고의무가 있는건가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