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립학교법 적용을 받는 대학 병원입니다. 협력병원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립학교법 적용을 받는 3차대학병원 입니다.지역 1,2차 병의원들과 협력병의원 관계를 맺고 환자 및 진료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관계 관리를 위해여러가지 행사 및 혜택이 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질문드립니다.1. 협력병의원장 및 배우자에게 일정 비율의 진료비, 종합검진비 등을 감면해 주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감면관련해서 병원 내규로는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2. 협력병의원 관계자에게 1일 3,6,24시간 무료 주차권을 발급하고 있는데 주차비 금액부분에서 5만원이 넘으면 문제가 되나요?3. 교류가 많은 협력병의원에게 감사의 뜻으로 기념품 및 상품권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5만원 초과시 문제가 되나요?4. 협력병의원에서 의뢰 온 환자에 대한 전용 창구가 따로 있어 그 환자들은 대기 없이 우선 접수를 하고 진료를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병원 내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4. 친목 및 교류를 위해 호텔 강당을 빌려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1인당 5만원 상당의 식사와 3~5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오니...각 문항에 맞는 답변 꼭..부탁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에 대한 할인의 경우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할인과 같이 기업 또는 단체가 사회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되기 어려운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거나 청탁과 결부되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 또는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공직자등에게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되고(법 제5조 제1항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되며(법 제6조),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법 제7조 제1항).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는 홈페이지 문의에서 개별 사안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양해 바라며, 사안의 경우는 진료 우선 접수 행위가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 등이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소관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 참조).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위의 요건 중 참석대상 선정의 경우 참석을 희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참석기회를 폭 넓게 보장하고, 행사 여건에 따라 참석자가 제한되는 경우 대표성을 가진 일부를 참석자들이 자체적으로 선발 또는 순번제·추첨 등의 방식으로 참석자를 선정하거나, 행사의 성격·목적에 비추어 참석대상을 해당 분야 전문가 등으로 한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로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석대상의 선정이 적정하지 않거나 행사의 공식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통상적인 범위와 일률적 제공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