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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현장학습시~~~도시락

국공립어린이집 입니다. 현장학습시 부모님들이 교사들 김밥을 가끔 주실때 있는데 (음료수도) .....이부분도 법에 적용되는지요.... 학부모님들께서 평상시 음료수 주시는 것도.....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 등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는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등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가액 범위 안의 음식물 제공이라도 법의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