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질문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관련 질문입니다.저희 기관은 11월에 발전소(공공기관, 민간업체) 및 유관기관(건설사, 시공사, 대학, 연구소 등) 관련자들을 초대하여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세미나에서는 중식과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헌데 참석자 중 고위직에 해당하는 사람들 35명에 대해서는 단가 3만원, 일반 참석자 220명은 단가 1만9천원에 해당하는 중식을 제공하고 추가로 기념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기념품은 255명 모두에게 동일한 단가로 제공)위 사항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이 되는지 알고 싶고(중식 단가가 3만원, 1만9천원으로 다른 것이 일률적으로 제공이라는 표현에 어긋나는 것인지)만약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기념품 단가의 상한액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