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례금 문의
경상대학교 교수입니다(정교수, 63세)민간 대기업 중견간부 대상의 경제특강 계약을 2016년 7월 22일체결하고 강의는 8월 24일, 26일, 31일, 9월 2일, 7일 총 5회(각각 다른 대상) 수행했습니다.그 당시에는 부정청탁 등의 법률이 발효되기 전이었고, 1회 2시간 60만원을 받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동 법이 발효된 이후까지 아직 강의료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제 질문은1. 원인 행위가 동 법의 발효이전에 이루어 졌더라도 강의료 수령이 발효 이후라면 동 법의 적용대상인지요?2. 만약 1회당 금액이 2시간 45만원(정교수)이라면 여기에 정교수 출장여비+일비+식비 56,682을 합한506,682원의 초과분만 수령후 반납하면 되는지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