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사례금 문의

경상대학교 교수입니다(정교수, 63세)민간 대기업 중견간부 대상의 경제특강 계약을 2016년 7월 22일체결하고 강의는 8월 24일, 26일, 31일, 9월 2일, 7일 총 5회(각각 다른 대상) 수행했습니다.그 당시에는 부정청탁 등의 법률이 발효되기 전이었고, 1회 2시간 60만원을 받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동 법이 발효된 이후까지 아직 강의료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제 질문은1. 원인 행위가 동 법의 발효이전에 이루어 졌더라도 강의료 수령이 발효 이후라면 동 법의 적용대상인지요?2. 만약 1회당 금액이 2시간 45만원(정교수)이라면 여기에 정교수 출장여비+일비+식비 56,682을 합한506,682원의 초과분만 수령후 반납하면 되는지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제한은 법 시행 후 하는 외부강의등 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로 '16.9.28. 이전에 행한 강의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적용기준 바목에 따르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기관별 적용기준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