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문의드립니다.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 저촉대상인지 궁금합니다.사례1."세관공무원인 A와 그 친구 B(직업 연예인)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30여년간 우정을 나누는 사이이며, 둘사이는 업무상으로 직접관련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친구 B는 연예인으로 재테크에 남다른 능력을 갖고 있어 재테크 관련으로 각종 언론에 소개된 바 있으며, 재테크 관련 책도 쓸정도로 유명합니다. 이에 친구 B는 세관공무원인 친구 A에게 자신에게 일정금액을 맡기면 자신이 알아서 주식,부동산 등에 투자해 이익을 나눠주겠다고 하여 일정금액을 친구 B에게 송금하였습니다.

그후 1년이 나 투자금 보다 많은(예:1천만원 투자 ->이익 1천만원=합 2천만원) 돈을 돌려받게 되는 경우, 김영란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금품수수에 해당되는건지, 아니면 정당한 투자에 대한 수익으로 간주되어 김영란법과는 무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사례2."공무원인 A가 업무와 관련없는 친구 B에게 1억원을 대여해 주고 1년만에 이자 5백만원을 포함하여 1억 5백만원을 돌려받는 경우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례 1, 2의 경우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이 사적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