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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 저촉대상인지 궁금합니다.사례1."세관공무원인 A와 그 친구 B(직업 연예인)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30여년간 우정을 나누는 사이이며, 둘사이는 업무상으로 직접관련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친구 B는 연예인으로 재테크에 남다른 능력을 갖고 있어 재테크 관련으로 각종 언론에 소개된 바 있으며, 재테크 관련 책도 쓸정도로 유명합니다. 이에 친구 B는 세관공무원인 친구 A에게 자신에게 일정금액을 맡기면 자신이 알아서 주식,부동산 등에 투자해 이익을 나눠주겠다고 하여 일정금액을 친구 B에게 송금하였습니다.
그후 1년이 나 투자금 보다 많은(예:1천만원 투자 ->이익 1천만원=합 2천만원) 돈을 돌려받게 되는 경우, 김영란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금품수수에 해당되는건지, 아니면 정당한 투자에 대한 수익으로 간주되어 김영란법과는 무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사례2."공무원인 A가 업무와 관련없는 친구 B에게 1억원을 대여해 주고 1년만에 이자 5백만원을 포함하여 1억 5백만원을 돌려받는 경우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