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관련하여 문의사항
김영란법 관련하여 문의사항 1. 공직을 수행하며,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거나 기계약하여 대행을 맡긴 업체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 포함이 되나요? 2. 그렇다면, 직무관련회의 후 다과나 식사가 3만원이하라도 <직무관련성>에 포함되기에 위법사항인가요?3. 그렇다면, 직무관련회의 후 다과나 식사를 공무수행자가 대행사쪽으로 제공해주는것도 위법인가요~?4.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식사>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된다라는 개념이 부딪혀서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