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립교수 사례금 상한액 질문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로 강연을 오시는 사립교수에게 줄 수있는 사례금 상한액이 궁금합니다.규정에 따르면 직급별 구분 없이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은 사례금 상한액을 일률적으노 시간단 100만원으로 설정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하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사립교수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아니므로 1.5배 초과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사립교수는 시간당 100만원으로 두시간강의시 200만원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사례금 받는자 : 사립대 교수, 사례금 주는자 :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관련, 법 제2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다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다)의 경우 1시간당 사례금은 100만원이므로(시행령 [별표2] 제1호 다목), 문의하신 외부강의를 하시는 사립대학 교수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도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간당 100만원의 상한액을 적용받으며, [별표2] 제1호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1시간을 초과하여도 사례금 총액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2시간을 강의할 경우 200만원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