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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할인 관련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인사팀장입니다.병원에 근무하다보면 지인분들이 진료비 할인을 요청할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 감면 요청을 받은 경우에 감면 혜택을 해 주어도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 공무원 및 그 직계가족, 지인 등에게 진료비 감면(할인) 혜택을 주어도 되는지요 ?2. 업무 협약을 맺어 진료비 감면(할인)도 가능한지요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진료비 감면(할인)도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아닌 가족이 감면(할인) 혜택을 받은 경우라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볼수 있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서술하여 주신 업무 협약이 같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이라면 법의 제재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