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전신고 관련 문의
사립대학교수입니다1. 사립대학의 교수가 외부강의시 직무와 관련 되거나 그 직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의 의미는 교수라는 직책을 사용하여 강의하면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의에 해당되는지 여부?2. 직무와 관련 되거나 그 직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3. 사립대학교수 외부강의시 직무와 관련 되거나 그 직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이 없어도 모든 외부강의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4. 외부 강의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외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실시권자 인데 법정단체 등에 위탁한 경우에 위탁교육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외" 에 해당되는지 여부?5. 대학교수가 외부강의시 모두 무조건 소속기관에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