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용노둥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호철 대리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문의드릴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1. 법률 적용 대상자 중 배우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공직자가 이를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직자가처벌받게 되는데 공직자등의 직계존비속(배우자 외의 가족)이 부정청탁을 받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처벌이 되나요?2. 공단에서는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취업알선으로 취업에 성공한 장애인근로자가 감사의 의미로 주는 음료수(5만원 이하일 경우)는 허용되나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게 나중에 해당 장애인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다시 취업알선을 의뢰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3. 공단에서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려금, 부담금, 장애인고용표준사업장 인증 업무를 진행하는데,3-1. 단순한 사업 관련 문의차 방문시 간단한 음료수를 사올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3-2. 장려금신청서 또는 표준사업장 인증신청서 제출시 음료수를 사올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4. 직원이 승진과 관련하여 담당자에게 직접 청탁을 하면서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부정한 청탁은 이해당사자의 직접 청탁이므로 제재대상에서 제외되지만3만원 이내의 식사는 예외규정의 가액범위에 들지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가액과 상관없이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바쁘시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031-728-735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근로지원부 이호철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