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 진행 관련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생활용품 홍보담당자 입니다. 기자간담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따르면, 5호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1. 기자간담회에서 제공 가능한 범위 문의 드립니다. 참석자 전원에게 <3만원 이내 식사 + 5만원 이내 자사 제품(취재용)>을 제공할 경우, 1회 제공 가능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기자간담회 초청 대상 및 범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생활용품 브랜드이므로, 생활용품 담당 기자들만 대상으로 간담회 진행하는 경우 ‘일률적 제공’에 해당하나요? 아울러, 실질적인 해당 브랜드 출입 담당자로 범위(인원)를 미리 정해 진행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확인해보시고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