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 해석질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어졌음을 양해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금품 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법 제8조제1항, 제2항), 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금품등을 받는 주체가 공직자등이 아닌 일반국민인 경우 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는 원활환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범위의 음식물 및 5만원 범위의 선물(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10만원)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금품등의 수수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상기의 목적범위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 5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읍면동을 통해 경영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허용될 수 있으나 질의내용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본 회신 내용은 귀 기관에서 제공하신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