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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초등학교 홍보물 배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학교에서 초등학교 학생 유치를 위해 홍보물(브로셔, 권당 2천원 상당)을 제작하였습니다. 1. 이 브로셔를 초등학교에 방문하여 초등학교 학생에게 배포할경우 청탁방지법에 위반이 되는지요? 2. 같은 브로셔를 6학년 담임 선생님들과 교장, 교감 선생님께 드릴 경우에도 청탁방지법에 위반이 되는지요? 2. 학교 방문시 학교 홍보용 USB(학교마크 인쇄, 개당 1만원 상당)와 브로셔를 6학년 담임 선생님들과 교장, 교감 선생님께 선물로 드릴 경우 이 경우에도 청탁방지법에 위반이 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학생은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므로 배포 가능합니다.

2.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는 홍보용품 등이라면 배포가능합니다.

3.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에 해당한다면 가액범위 한도내(5만원)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ㆍ홍보용품등의 경우에도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