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제공하는 금풍이 아니라 용역은 어떤가요
1. 일부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교실청소 해주는 것, 2. 학교요청에 의하여 시험기간중 일부 학부모만 자원하여 시험감독 해주는 것 등의 행위는 금품의 제공은 아니지만 특정 학부모가 제공한 학교에 제공한 행위이며 결과적으로 댓가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처벌 대상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1. 일부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교실청소 해주는 것, 2. 학교요청에 의하여 시험기간중 일부 학부모만 자원하여 시험감독 해주는 것 등의 행위는 금품의 제공은 아니지만 특정 학부모가 제공한 학교에 제공한 행위이며 결과적으로 댓가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처벌 대상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법 제8조)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법 제5조) 등을 규율하는 법률인바, 본인 자녀 학급 교실을 청소하거나 시험감독을 하게 된 경위나 목적, 청탁과의 결부여부, 금품등 해당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및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