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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저는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1. 중학생의 본교의 입학과 관련하여 본교를 홍보하기 위해 본교에 진학을 하고 있는 우리시 및 인근의 시 소속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들에게 본교에서 제작한 홍보물을 제공(2000원 내외)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부정청탁 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2. 본교에 상조회가 있고, 상조회에서는 회원의 결혼, 회원 및 부모 사망은 물론 회원 및 배우자의 출산, 회원의 퇴직시에도 축하 및 위로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축하 및 위로금이 제공 가능한 것은 결혼, 사망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황에서 회원 및 배우자의 출산, 회원의 퇴직시에도 축하 및 위로금을 제공해도 부정청탁 금지법에 위배되나요?3. 부정청탁 금지법은 일명 '더치페이'법이라고 칭하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더치페이'는 문자 그대로 자기가 먹은 것은 자기가 계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회원들끼리 동일한 금액을 월별로 거출하는 모임에서 회식을 실시했는데 이 때 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음주의 양이 적거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음주량에 따라 비용을 달리 사용하여 회비를 정산해야하는가요?4. 그동안은 2~3월, 7~8월 경(학기 초)에 각종 판사에서 만든 자습서, 참고서, 문제집류 중 수업용으로 쓰도록 학교에 배부해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책자를 료로 받아서 교사가 사용하는 경우 부정청탁 금지법에 위배되나요?5. 저는 부원으로 10명의 담임교사와 함께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부장입니다. 그런데 교사는 매년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교사가 부장교사를 포함한 전 교사에 대해 다면평가라는 명칭하에 평가를 실시하고 이 평가는 승진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제가 우리 부서원 선생님들에게 좋은 뜻에서 점심을 사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11명분을 계산하고 사는 경우 부정청탁 금지법에 위배되나요? 감사합니다.6. 교사는 매년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교원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를 받습니다. 이 평가에서 점수가 현저하게 낮게 나오는 경우 연수를 이수해하는 등 불이익도 받게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좋은 뜻으로 격려하는 뜻으로 아이스크림 등을 사주는 경우 부정청탁 금지법에 위배되나요?

공식 답변

<질의1 관련>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규정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이때 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2 관련>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에 규정된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법 제8조 제3항 제5호의 단체는 구성원의 교체(가입, 탈퇴)와 관계없이 존속하고 일시적인 목적이 아닌 장기적 목적을 가지며 해당 단체를 위하여 행동하는 특별한 기관을 가진 인적 결합체를 말하며,

-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사안의 상조회가 위 법 제8조 제3항 제5호의 단체에 해당하며 그 단체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라면 법 제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허용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질의3 관련>

○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각자내기 등으로 인해 금품등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닐 것입니다.<질의4 관련>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되는 바, 학생들의 균등한 수준의 수업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과서 선정에 필요한 자료로 제공되는 지도서의 제공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여지가 있으나, 지도서 이외의 교재와 교구는 허용되지 아니할 것입니다.<질의5 관련>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 인사·평가·지도감독·계약 등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질의6 관련>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