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저는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1. 중학생의 본교의 입학과 관련하여 본교를 홍보하기 위해 본교에 진학을 하고 있는 우리시 및 인근의 시 소속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들에게 본교에서 제작한 홍보물을 제공(2000원 내외)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부정청탁 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2. 본교에 상조회가 있고, 상조회에서는 회원의 결혼, 회원 및 부모 사망은 물론 회원 및 배우자의 출산, 회원의 퇴직시에도 축하 및 위로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축하 및 위로금이 제공 가능한 것은 결혼, 사망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황에서 회원 및 배우자의 출산, 회원의 퇴직시에도 축하 및 위로금을 제공해도 부정청탁 금지법에 위배되나요?3. 부정청탁 금지법은 일명 '더치페이'법이라고 칭하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더치페이'는 문자 그대로 자기가 먹은 것은 자기가 계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회원들끼리 동일한 금액을 월별로 거출하는 모임에서 회식을 실시했는데 이 때 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음주의 양이 적거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음주량에 따라 비용을 달리 사용하여 회비를 정산해야하는가요?4. 그동안은 2~3월, 7~8월 경(학기 초)에 각종 판사에서 만든 자습서, 참고서, 문제집류 중 수업용으로 쓰도록 학교에 배부해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책자를 료로 받아서 교사가 사용하는 경우 부정청탁 금지법에 위배되나요?5. 저는 부원으로 10명의 담임교사와 함께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부장입니다. 그런데 교사는 매년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교사가 부장교사를 포함한 전 교사에 대해 다면평가라는 명칭하에 평가를 실시하고 이 평가는 승진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제가 우리 부서원 선생님들에게 좋은 뜻에서 점심을 사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11명분을 계산하고 사는 경우 부정청탁 금지법에 위배되나요? 감사합니다.6. 교사는 매년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교원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를 받습니다. 이 평가에서 점수가 현저하게 낮게 나오는 경우 연수를 이수해하는 등 불이익도 받게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좋은 뜻으로 격려하는 뜻으로 아이스크림 등을 사주는 경우 부정청탁 금지법에 위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