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부,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수고가 참으로 많으십니다. Q&A에도 존재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1. 모교인 대학교에 기부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에 적용범위 인가요?2. 정보통신산업진흥원(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SW진흥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SW기업인들과 함께하는 동호회 모임에서 식사 비용등을 지불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적용범위 인가요?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업무와 관련하여 방송국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외부강의등에 포함되는가요?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oo대학교와 위임계약 체결하에 겸임교수로 활동할때 외부강의등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지요? 또한, oo대학교로 부터 받는 강의료가 100만원이 초과할 경우에 처벌대상인가요?바쁘시겠지만 빠른 회신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초중등교육법 등 다른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학교발전기금등을 기부하거나 모집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의 다른 법령에 따른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르면, 공직자등과 관련된 동호인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제재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sw기업인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이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경우에는 강의,강연,기고 외에 발표,토론 등을 포함합니다.

4.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이 겸임교수로 위임,위촉,계약하여 행한 강의 등 또한 본연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외적으로 허가, 승인을 통해 허용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에 따른 외부강의에 해당하고 강의료 상한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