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수고가 참으로 많으십니다. Q&A에도 존재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1. 모교인 대학교에 기부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에 적용범위 인가요?2. 정보통신산업진흥원(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SW진흥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SW기업인들과 함께하는 동호회 모임에서 식사 비용등을 지불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적용범위 인가요?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업무와 관련하여 방송국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외부강의등에 포함되는가요?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oo대학교와 위임계약 체결하에 겸임교수로 활동할때 외부강의등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지요? 또한, oo대학교로 부터 받는 강의료가 100만원이 초과할 경우에 처벌대상인가요?바쁘시겠지만 빠른 회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