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제품을 생산하는 브랜드와 해당 제품을 이용해 취재를 하는 언론사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택배 등 배송비는 제외)을 제공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 문의하신 사안에서 사진촬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제품이 제공되어 언론사 기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원활한 직무수행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가액 범위 내의 제품이라도 수수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