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관련 질문드립니다.
1. 저희는 공직유관단체에 속하는 공공의료기관(병원)입니다.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이 현재 기관장,임원,그 외 직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을 저희 병원 조직체계에 따라 대상자를 변경해도 무관할까요? 이를테면 임원 대신에 처장,진료과장 이런식으로 대상범위를 변경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부서 직원들끼리 회식을 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꼭 답변 부탁그립니다.
1. 저희는 공직유관단체에 속하는 공공의료기관(병원)입니다.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이 현재 기관장,임원,그 외 직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을 저희 병원 조직체계에 따라 대상자를 변경해도 무관할까요? 이를테면 임원 대신에 처장,진료과장 이런식으로 대상범위를 변경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부서 직원들끼리 회식을 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꼭 답변 부탁그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질문1 관련,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직급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만약 병원 내부 조직체계로 변경하여 적용하여 법령상의 직급별 구분기준을 벗어난다면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2. 회식비용의 출처가 불분명하나, 통상적으로 부서의 예산으로 회식하는 경우라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격려, 포상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로서 문제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법 제8조제3항제1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