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