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언론인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며,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을 수수할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의례의 목적범위 내에서 5만원을 넘지 않는 선물만 수수가 허용됩니다.선물을 비롯한 금품의 가액은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한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되, 실제 지불된 비용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판매불가한 상품의 실제 지불된 비용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스크레치 상품, 리퍼상품 등의 통상적인 할인율 등과 비교하여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수할 수 있는 음식물은 3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역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의례의 목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날짜에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등의 목적으로 가액기준 범위 내의 음식물을 접대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