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안녕하세요.1. 현재 금융감독원의 검사기간 중에 있어, 금융감독원 직원 1인이 당사 감사실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2. 당사 주차권은 시간당 3천원이고 1일 9시간 또는 10시간 근무시 2만7천원 또는 3만원입니다.3. 권익위 사무관님께서 금융투자협회 교육 때, 금감원 검사기간이라면 음식물이 3만원 이하라도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4 . 정기적으로 검사가 있어 당사를 방문하는 금감원 직원에게 검사기간 동안, 주차한 시간만큼 제공되겠지만, 1일 3만원 상당의 주차권 제공이 허용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주차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수행 목적이 아닌 상시 주차증 발급 등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