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촉 여부 문의
저는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홍보마케팅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우리 회관에는 연회비를 내고 공연 티켓을 구입하는 '유료회원'이 있으며이 분들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주고자 회관 주변 상가(커피전문점, 빵집 등)와MOU 협약을 맺고 유료회원이 이런 상점을 이용 시 상점에서 5~10% 정도의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1. 이런 사례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나요?2. 저촉된다면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판단이 어려원 문의드리오니 잘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