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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저촉 여부 문의

저는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홍보마케팅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우리 회관에는 연회비를 내고 공연 티켓을 구입하는 '유료회원'이 있으며이 분들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주고자 회관 주변 상가(커피전문점, 빵집 등)와MOU 협약을 맺고 유료회원이 이런 상점을 이용 시 상점에서 5~10% 정도의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1. 이런 사례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나요?2. 저촉된다면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판단이 어려원 문의드리오니 잘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주변 상가로부터 받는 할인혜택은 일반인을 비롯해 연회비를 납부한 유료회원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으로 특정 공직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