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8조 3항 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직무연관성이 있는 경우의 구분 기준에 대한 질문
수고하십니다!연구사업 수행 등 관련 직무를 수행하다보면 참여 연구기관 및 관계자들이 사업 수행관련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이때 회의 후 식사가 제공될 수도 있는데금품등 수수금지 관련하여 예외조항인 법 제8조 3항 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수수하면 대통령령에서 정한 가액 이하라도 "직무연관성"이 있는 경우의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이때에 "직무수행" 과 "직무연관성"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요?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