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 제8조 3항 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직무연관성이 있는 경우의 구분 기준에 대한 질문

수고하십니다!연구사업 수행 등 관련 직무를 수행하다보면 참여 연구기관 및 관계자들이 사업 수행관련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이때 회의 후 식사가 제공될 수도 있는데금품등 수수금지 관련하여 예외조항인 법 제8조 3항 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수수하면 대통령령에서 정한 가액 이하라도 "직무연관성"이 있는 경우의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이때에 "직무수행" 과 "직무연관성"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요?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하여 주신 "직무수행"과 "직무연관성"의 판단 기준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등재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메뉴얼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