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자체조례 및 규칙에 따라 선발되는 이장 및 동장의 대상여부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공직유관단체 직원입니다 이장 및 동장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한 조례 및 규칙에 따라 선발되고 임무도 부여받습니다. 또한 일정금액의 활동비도 받습니다. 1.이장 및 동장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이 되는지?2. 이장 및 동장이 안된다면 법 제11조2호의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이 되는지요? 또는 다른호에 의하여 공무수행사인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통·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동장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