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청탁금지법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에 포함 되는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1 3호 가목(체육대회 선수 격려금품), 나목(공공기관, 언론기관 행사 격려금품) 5호 가목(군부대, 경찰서 현업근무자를 위하여 대표자에게 격려금품), 나목(집단민원, 시위 등 현장종사자 등 관계자 격려금품) 등 격려금품(의례적인 수준)을 지급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동 별표1 7호 가목(지방의회, 국가기관, 군부대, 경찰서, 그 밖의 공공기관및 단체 와 희의 업무협조를 위한 식사 비를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토록 되어 있는데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기존 질의 목록에 업무추진비 관련 질의 내용이 많이 있는데 빠른 답변 꼭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