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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청탁금지법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에 포함 되는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1 3호 가목(체육대회 선수 격려금품), 나목(공공기관, 언론기관 행사 격려금품) 5호 가목(군부대, 경찰서 현업근무자를 위하여 대표자에게 격려금품), 나목(집단민원, 시위 등 현장종사자 등 관계자 격려금품) 등 격려금품(의례적인 수준)을 지급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동 별표1 7호 가목(지방의회, 국가기관, 군부대, 경찰서, 그 밖의 공공기관및 단체 와 희의 업무협조를 위한 식사 비를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토록 되어 있는데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기존 질의 목록에 업무추진비 관련 질의 내용이 많이 있는데 빠른 답변 꼭 부탁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부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법령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부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에 따라 수수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할 것입니다.

단,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업무추진비 항목에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직자등에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