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자문도 임직원에 해당하는지?

회사가 임직원이 아닌자와 업무범위와 목적을 정하고, 자문계약을 맺은 경우로 (예: 경영자문, 세무자문, 촉탁등의 계약)자문계약자는 회사가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회사에게 제공하고회사는 자문용역 수행의 대가를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고자문계약자의 요청시 이에 따른 자료 및 장소를 제공하는 형태의 자문계약시자문계약자도 회사의 임직원으로 분류되는 것인지? 연락처 : 010-9304-****이메일 주소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회사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회사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더라도 당사자와 공공기관 간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가 아니라면 자문위원은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