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도 임직원에 해당하는지?
회사가 임직원이 아닌자와 업무범위와 목적을 정하고, 자문계약을 맺은 경우로 (예: 경영자문, 세무자문, 촉탁등의 계약)자문계약자는 회사가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회사에게 제공하고회사는 자문용역 수행의 대가를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고자문계약자의 요청시 이에 따른 자료 및 장소를 제공하는 형태의 자문계약시자문계약자도 회사의 임직원으로 분류되는 것인지? 연락처 : 010-9304-****이메일 주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