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관련성 없는 친구 및 아는 지인과 식사3만원선물 5만원 경조사비10만원관련

1.일반친구(지인)와공무원인친구 사이에 식사를 지속적으로 할경우 입니다친구들끼리 서로 돌아가면서 식사를 사주고 얻어먹고를 서로 반복적으로 할수 있을경우 4만원짜리 식사를 여러번 먹게 되면 문제되지 않나요?2.위와 같은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연속적으로 경조사가 발생할경우 공무원인 친구가 결혼을 하여 10만원의 축의금을 한후 불행히도 몇주 후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20만원의 부의금을 낸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1회에 100만원 또는 매회계연도에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금풍등의 수수 등이 가능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따라서, 서술하여 주신 사례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는 친구사이이므로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2. 직무관련성이 없는 친구사이이므로 마찬가지로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