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업수행을 위해 위촉된 운영위원의 회의수당지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아래 두가지 사항을 문의드립니다.1. 정부기관, 지자체 등에서 선정된 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사업지침상에명시 되어있고, 위촉된 운영위원에게 3시간 기준 20만원 이내로 운영위원회의수당을 지급을 할 수 있도록되어있는데 운영위원이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인 경우 지급이 가능한가요?2. 선정된 사업의 수행을 위해 구성원(학생, 기업, 운영위원, 사업수행 교직원 등)이 모두 참석하는 공식 행사의 경우 식사비용(뷔페)이 30,000원 이상인 경우 운영위원(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 등), 사업수행 교직원이 식사를해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상한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수당 지급은 법의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2. 서술하여 주신 정보만으로는 공식적 행사 여부를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공식적 행사'의 판단 기준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는 메뉴얼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술하여 주신 행사가 "공식적 행사"에 해당되고, 해당 행사의 개최 장소 선정의 적절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사의 목적에 맞는 적정한 비용의 식사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라도 제공이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